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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클리닉] 국세청 통지서와 해결책

지난주에 국세청으로부터 ‘CP14’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체납 통지서 보내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청(IRS)이 올해 2월에 발표한 징수 통지서 중단 내용에는, 받으신 CP14 다음 단계인 CP500시리즈와 다른 통지서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납 액수에 따라 여권을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을 거부하라는 통지서를 주정부에 보내는 작업 등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6월부터 세금이 체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납세자에게 수백만 건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통지서의 이름은 CP14입니다.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이 편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는 납부액이 은행 계좌에서 이미 인출되었음에도 2021 세금 신고서에 대한 미납이 있다는 잘못된 CP14 통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차원의 문제입니다.   둘째, 유효한 통지인 경우에는 무시하면 21일 후부터는 벌금과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불을 요구하는 첫 번째 징수 서신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은행 부과금, 임금 압류, 소득원 부과금 또는 유치권 책정과 같은 IRS의 징수활동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IRS 징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징수 절차는 세금부과로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국세청의 징수 공소시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연시키는 일들이 발생하였다면 10년 이상으로 연장이 됩니다.   잔액이 있는 납세자가 받는 첫 번째 징수 서신은 다소 가벼운 톤의 CP14 미납 세금 통지서입니다. 이후 30일 이내에 전체 액수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련의 다른 CP500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CP501, CP503 그런 다음 CP504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재산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차압 전 협박하는 단계이고 이 시점에서 IRS는 납세자에게 항소를 요청하는 데 30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최종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강제징수 통지를 받으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보고가 파일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누락된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무엇보다 IRS 요청에 주어진 기간 내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감면 전문가로서 이러한 징수 통지서와 직면했을 때 첫 번째 과제는 최상의 해결 옵션을 위해 전문가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세금 해결 옵션을 찾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자격을 갖춘 경우 사용 가능한 옵션 중 하나를 세액 조정 제안이라고 합니다. 이 옵션은 개인 또는 단체가 재정적 무능으로 인해 전액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는 자료를 제공해야 가능합니다.   또 다른 가능한 해결책은 기업과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할부 계약입니다. ‘부분’지불 계획에 해당하면, 전체 잔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현재 징수 불가 상태는 경우에 따라 IRS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자산 및 소득을 징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누리려면 협상할 때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통지서 국세청 징수 통지서 체납 통지서 강제징수 통지

2022-07-10

"IRS 세금 미납 서류 챙기세요" 체납 통지서 발송 재개

국세청(IRS)이 잠시 중단했던 세금 체납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세금 체납 통지서(CP14) 수백만 통을 미납자들에게 발송했다며 이런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서한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통지서를 받고도 무대응이나 미숙하게 대처할 경우, 과태료와 이자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는 연간 900만 통의 세금 미납 관련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다”며 “올해는 IRS 내부 사정으로 중단했다가 이번 달부터 다시 체납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IRS는 지난 2월 누적된 세금보고서 미처리분과 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보내지는 통지서 10종의 발송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납세 관련 통지서인 ‘CP14'는 부족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라는 통지로 첫 번째 경고인 셈이다. 서한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와 납부 기한 등이 명시돼 있다. CP14를 포함한 세금 체납 통지를 받으면 완납하거나 일시불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이를 무시하면 납부 기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CP501을 받게 된다. 이마저도 대응하지 않으면 계좌 동결 등의 몰수 조치의 마지막 경고인 CP504가 날아온다. CP90과 CP297은 최종 통지서다. 이를 받았다면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는 의미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에서 보낸 서한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통지서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취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주호 CPA는 “만약 CP14 내용이 잘못된 경우엔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통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IRS에 연락해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통지서 세금 체납 통지서 세금 체납 세금 미납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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